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장창창, 맘상모 사태에 대한 소고와 약간의 계산. (가수 리쌍, 가로수길 '우장창창' 강제집행 완료 [출처:머니투데이]) 가수 리쌍이 보유한 건물에 우장창창이라는 가게가 있었다. 가게주인은 서윤수씨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후 맘상모)의 회원이기도 하다. 리쌍과 서윤수씨는 2013년도부터 마찰이 있었다. 서씨 측은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전 건물주와 구두로 '계약서에는 2년이라고 썼지만 장사 3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말했다. 즉, 서씨는 건물주인 리쌍이 서씨와 이전 건물주와 했던 약속인 '가게 최소 5년 장사'를 지켜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리쌍은 거부했지만 서씨는 꿋꿋하게 눌러앉았고 5년을 채우게 된다. 5년을 채웠으니 나가달라는 리쌍의 말을 서씨는 거절했다. 권리금이 문제였다. 서씨는 리쌍이 차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면 리쌍이 자신한테 권리금을 줘야한다고 말을 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